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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특허법: 문자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Jan 30, 2024Jan 30, 2024

데니스 크라우치

Steuben Food는 최근 Shibuya Hoppmann을 상대로 한 지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1).등가론(DOE)는 기소된 무균병 충전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2)역등가론 문자 그대로의 침해 혐의로부터 피고를 보호합니다. Steuben Foods, Inc. v. Shibuya Hoppmann Corp., No. 1:19-cv-02181-CFC, 2023 WL 2498810 (D. Del. 2023년 3월 14일) (미국 특허 번호 6,209,591, 6,536,188 및 6,702,985) (코널리 수석 판사). 이 사건은 현재 연방순회항소에서 계류 중이며, 성공적인 피고인의 답변서가 9월 중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병입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Shibuya는 Steuben의 주요 고객에게 병입 라인을 판매했습니다. Steuben은 3개의 특허에 대해 Shibuya를 고소했으며 처음에는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3,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배심원단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Connolly 수석 판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배심원이 침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심원 평결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 규칙은 이제 JNOV를 JMOL(법률 문제로서의 판결)이라는 정치적으로 보다 정확한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새로운 이름은 그 과정에 헌법으로 보호되는 배심원 결정이 거부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피합니다.

제가 읽은 내용에 근거하여(아직 피항소인의 요약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Steuben Foods의 편을 들겠습니다. Connolly 판사는 침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는 데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청구항 내의 단일 단어에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하는 데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역 등가 원칙을 적용하는 데 너무 공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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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olly 판사의 JMOL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특허법 원칙, 즉 등가 원칙과 그 역, 즉 역등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등가론

동등성 원칙은 피소된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문자 그대로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소된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특허 청구와 미미한 차이만 포함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1950)에서 등가 원칙을 인정하고 문자 그대로의 범위를 피하기 위해 사소하고 실체가 없는 변경만 하는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장의. 이 교리는 발명의 실제 범위를 포착하는 데 언어가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등가물이 발명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문자 그대로의 청구 조건을 넘어 특허 범위를 확장하고 공시를 줄이고 잠재적으로 나중에 개발된 기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1997)에서 요소별로 동등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청구 제한의 완화를 금지하는 원칙에 핵심 제한을 두었습니다.

Steuben의 '985 특허는 살균 기계에 관한 것이며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상기 원자화된 살균제는 상기 도관에 간헐적으로 추가됩니다." 주장 1(강조 추가). 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의 기기가 지속적으로 살균제를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등가물에 의한 침해를 발견했지만 지방법원은 등가물 원칙이 이러한 유형의 이중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작동에 대한 등가물을 허용하면 간헐적 작동 제한이 무효화된다는 법원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에서 Steuben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이진 선택'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조, Deere & Co. v. Bush Hog, LLC, 703 F.3d 1349, 1356–57 (Fed. Cir. 2012)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바이너리' 선택을 식별하여 이 조사를 단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소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적절한 기능 방식 결과 테스트를 적용한 배심원단의 동등 판결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